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대책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3조 8317억여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은 정부원안 제출 후 45일 만에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261명 가운데 찬성 177명으로 추경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50명 기권은 34명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대책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원안은 3조 8535억원이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18억원 순감액됐다. 관련기사美 '이스라엘·우크라·대만 다 지킨다'…130조원 규모 지원안 하원 통과과천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쳐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 또한 통과시켰다. #국회 #추경 #통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도형 semiquer@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