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터지면 영업종료?...빗썸, 약관개정 논란

2018-05-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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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과실 시 사전예고 없이 책임회피 가능한 내용으로 변경

-보상이나 사후과리 등 명시도 없어 수천억 피해금 '먹튀' 우려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용약관을 개정하며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암호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하자와 같은 거래소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1일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이 약관은 오는 28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 13조 제 2항이다. 빗썸은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경우 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기존 약관을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빗썸 측이 대형악재라고 판단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전 예고 없이 거래소 서비스 종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의미다. 기존 약관에서는 '7일 전 공지'를 의무화했지만 이 내용도 삭제돼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최종 자금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이다. 거꾸로 해석하면 빗썸 측이 특별한 보상이나 사후관리 없이 운영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빗썸이 개인정보 유출, 서버 접속 장애 등 거래소 운영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유동성·기술적 의혹이 있는 암호화폐 '팝체인' 상장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무기한 연기해 부실상장 심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일부 투자자는 지난해 12월 해킹사고로 총 172억원의 피해를 본 국내거래소 유빗의 경우와 비교하며 빗썸이 임의로 서버를 다운시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유빗은 사고 직전 보험에 가입하는 등 고의로 해킹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각종 사고로 더 강력한 보안 체계를 마련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빗썸은 약관으로 책임 회피를 명시해 수백~수천억원에 달할 피해금액 보상을 막아버린 셈이다.

빗썸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제재와도 정반대된다. 공정위는 빗썸을 포함해 광범위한 면책 조항으로 과실을 회피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 거래소들에게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빗썸이 다시 매각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 1월 인수·합병(M&A)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 매각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의 최근 행보를 보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거래소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는커녕 강화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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