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2018-05-22 10:58
  • 글자크기 설정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1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려의 반응을 내놓았다.

경총은 22일 입장 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노조가 없는 기업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것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산입범위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제도 개선 대상이 되어야 할 계층이 제외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일부에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대부분이 진보성향으로 내년 인상률은 노동계 의도대로 높아지고, 산입범위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경총이 양대 노총의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올해 심의를 공익위원 중심이 아니라 노사중심성 원칙하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과 동일하다. 당시에도 경총이 명확히 반대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