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의 매몰비용을 둘러싸고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성북4구역 주민 간 법적소송으로까지 번졌던 해묵은 갈등이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해결됐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현대건설)와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 간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22일 밝혔다.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가운데 관리수단이 없고 주민공동체가 미약한 지역을 선정해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 수립 등을 위한 비용과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성북4구역을 포함해 총 20곳을 선정했다.
성북4구역은 빈집 밀집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주민 간 장기간 대치상황이 계속됐다.
특히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추진위원회와 그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여원리금,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올해 초 17억원 가량에 달하는 채권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매몰비용 채무 부담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갈등 해소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시는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현장활동가를 파견하고 성북구와 함께 현장상담을 진행해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잔존 갈등상황 파악에 나섰다. 각 이해 당사자간 심층면담을 12차례에 걸쳐 진행해 시공사와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는 등 갈등조정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끝에 지난 15일 체결한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토지 등 소유자)은 총 17여억 원의 채권 중 4억 원을 분담해 오는 6월30일까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채권 약 13억2700만원 중 25.7%(3억6400만 원)는 법인세, 지방세 등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7억7400만 원을 매몰비용으로 정산하고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