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첫 재판, 23일 열린다…막판 쟁점은?

2018-05-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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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프레임' 주장…모두 발언에 정권 비판할 지 주목

다스 실소유주, 뇌물, 국가기관 동원 직권남용 등 혐의 쟁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뇌물 및 비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약 10분간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다. 공식 재판을 하루 앞둔 마지막까지 ‘모두진술’에 담을 내용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사건의 정치적 배경과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수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심경이 변해 진술방향에 대한 논의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첫 재판은 약 6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약 40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입장을 발표한다. 이후 증거 설명과 서류증거 조사 등도 이어진다. 향후 재판은 증거조사 속도와 증인신청 상황,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주 2~3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350억원대 비자금 횡령 등 중요한 것만 16개가 넘는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약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등에서 받은 뇌물 혐의액도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투자금을 반환받은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한 혐의, 퇴임 후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스 혐의의 전제가 되는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큰형 이상은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소유주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은 공교롭게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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