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왜?… "월급에 덕지덕지 붙은 항목 탓"

2018-05-22 19:58
  • 글자크기 설정

기업 "정기상여금 포함해야"… 노동계 "임금 인상 효과 없어진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을 위해 국회 경내에 진입해 연좌농성을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11시간 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느냐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과 노동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보면 실제 받는 월급에는 기본급여, 직무수당 이외에 상여금, 식비, 교통비, 숙식비, 가족수당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따질 때는 기본급여, 직무 수당 등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일부 항목만으로 계산한다. 나머지 항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취업 규칙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숙식비, 복지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산입법위를 확대할 경우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두 주장이 명확히 엇갈리면서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는 24일 오후 9시 다시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