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 ‘페미니스트’ 직원 부당해고 논란에 불매운동 조짐

2018-06-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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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파트타이머에 “혜화역 시위 참여했냐” 물어…본사 해명, 되레 화 키워

서울 강남구 이디야커피 역삼점에서 임직원들이 봄맞이 대청소하고 있다. 2018.3.23 [이디야커피 제공]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가 비정규직인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이머)에게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하고 부당해고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3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이디야 공식 SNS 계정에는 파트타이머 부당해고 논란에 대한 본사의 입장 표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 소재 이디야커피 한 지점의 파트타이머 직원 A씨가 가맹점주로부터 페미니즘 관련 질문을 받고 일을 그만뒀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확산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점주로부터 “(나는 평소에) 남녀차별을 못 느끼겠다” “홍대 (누드크로키 불법촬영) 일 때문에 시위하는 것도 이해 못하겠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고대 앞에서 가서 일인시위라도 해라. 요즘 젊은 여자애들은 말로만 떠들어서 문제” 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A씨는 이 점주가 세월호를 주제로 한 영화 ‘그날, 바다’에 대해서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을 왜 사형 안 시키겠느냐, 사실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것이다”라며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A씨가 이디야커피를 관둔 결정적 계기는 회식날이었다. 지난달 19일 혜화역에서 열린 홍대 누드크로키 불법촬영 성(性) 편파 수사 규탄시위에 대한 얘기가 회식자리에서 회자 됐고, 당시 점주는 A씨에게 “시위에 참여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근무 끝나고 가서 청소밖에 못했다”고 하자, 점주는 “이제 출근하지 말고 그 중요한 시위나 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달 23일 일을 관뒀다.

이에 대해 이디야커피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지난 5월 30일자로 계약만료였다. 근로계약서도 확인했다”면서 계약만료를 불과 1주일 앞두고 A씨가 스스로 관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디야커피 본사 또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2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이디야커피 측은 게시글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 역시 다른 많은 이디야 매장들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본 건이 더 이상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다”라며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된다면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할뿐더러 전국 2200여개의 다른 가맹점에 선의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올렸다.

그러나 본사 측은 다음날 오전 이 글을 돌연 삭제했다. 논란이 잦아들기는커녕 “피해자 입막음이 먼저 같다”는 비난 여론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에 이디야커피 본사는 게시글 작성자를 만나 직접 사과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가맹점주는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앞서 이디야커피는 멤버십 어플 닉네임에 특정 단어를 거르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여성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된장녀’ ‘상폐녀’ 등 여성혐오적인 단어는 쓸 수 있는 반면 ‘한남’ ‘애비충’ 등 남성혐오적인 단어는 설정할 수 없게 했다.

이디야커피 측은 “제보를 받아서 그때마다 (멤버십 닉네임) 걸러야 할 단어를 추가한다.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담당자도 여성인데 그럴 리가 있겠나”라며 “현재는 성(性) 관련 비속어는 아예 쓸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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