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맹점協, 공정위앞 2차 시위…“배달수수료·임차료 규제 마련해야”

2018-06-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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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계 전반적 어려움 호소…bhc본사 ‘가맹업법 위반 여부’ 조사도 거듭 촉구

bhc가맹점주 협의회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본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이서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 가맹점주들이 계속되는 매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달수수료와 임차료 등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목소리 높였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앞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시위를 벌였다. 지난 달 23일 여의도 국회 시위에 이은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시위에서는 본사를 규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전반적인 프랜차이즈 산업의 어려움을 공정위에 호소했다.

협의회는 “협의회 설립 이후 소정의 성과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하거나 거의 강제로 구매해야 했던 무분별한 판촉물 밀어 넣기 행위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선육 가격이 일부 인하됐으며, 본사가 지난 4월부터 집행을 미루던 가맹점 지원금도 이달 중 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협의회는 최근 치킨업계 매출 감소 현상에 대해서도 “주변 상권을 둘러보면 알겠지만,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하락에 기인한 산업 전반에 걸친 현상이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나라에서 본사의 공급가격폭리와 계속해서 상승하는 배달 앱, 카드수수료, 배달대행수수료, 임차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와 규제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치킨 가격 인상은 결국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회는 bhc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본사가 가맹업법 위반 행위의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본사는 2015년부터 다른 치킨 업체에는 없는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해왔다”며 “불투명한 광고비집행과정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와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를 한 행위,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로 발급한 행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또한 본사 입장과는 달리 일반 제품과 다른 특별한 품질을 갖추지 않았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판촉물품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킨 행위 △가맹점 휴무 운영시간 통제 △내부 게시판 글 전체 삭제 등을 공정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hc 관계자는 협의회의 이번 시위와 관련해 “그동안 본사는 협의회 설립을 적극 환영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했고 언제든 대화의 문도 열려있다”면서 “협의회와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집단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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