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한 신동빈, 신동주 공격에 버틸까

2018-06-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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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총…신동주, 이사복귀 시도·신동빈 해임안 상정

신동빈에 여전히 호의적인 日 주주, 5번째 표 대결서 신 회장 승리 예상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아주경제 그래픽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특허권 등 그룹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는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노리고 있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오는 6월 말 열리는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의 이사 해임안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주총에 참석하고자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해임안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 선임안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그는 일본롯데의 전문경영인인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대표이사 해임도 요구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심화된 이후 꾸준히 일본롯데 주총에 참석했지만, 구속 수감된 상태라면 이번 주총 참석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럼에도 이번 주총 표 대결도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끝날 것이 유력시 된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과의 4차례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표 대결에서 모두 졌고, 일본 주주들은 신 회장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의 서울 시내 특허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운영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출연 등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신 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누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두 개의 혐의에 대한 심리는 1심에서는 별도 진행됐지만,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동일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7월 말 법원 휴정기를 지난 8월 중순 재판이 마무리된 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이 이번에 신청한 보석의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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