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슈] ‘음원 징수규정 재개정’ 추진…유튜브·애플뮤직 웃는 이유

2018-06-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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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적용되면 국내 업체 음원 상품가격 인상 불가피한 상황

유튜브 등 해외 업체는 적용 안 돼…'국내 업체 역차별' 논란 일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가 창작자 권익 향상을 위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재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튜브와 애플뮤직 등 해외업체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국내 업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음원 징수규정 재개정으로 국내 업체의 음원 상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외 업체가 고스란히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새로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신탁단체가 문체부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창작자에게 돌아갈 음원 스트리밍의 수익분배율을 기존 60%에서 73%로 13%포인트 상향하고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할인율 규정 등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조치는 곧 음원 상품가격 인상과 직결돼 음악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업계는 현재 약 1만원인 음원 무제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대 3배인 3만원 수준까지 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징수규정이 개정될 때는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할인 등 프로모션을 통해 가격 인상을 억제해왔으나, 최근 업체들의 적자 폭이 크게 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음원 서비스 1위 업체인 멜론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장기적인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한 해 지니뮤직의 영업이익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며, NHN벅스와 소리바다 역시 각각 51억원, 4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업체는 연간 약 2000억원의 프로모션 비용을 투입하는 등 장기간 출혈경쟁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와 애플뮤직 등 해외업체의 경우,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국내 업체가 음원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유튜브는 동영상과 결합한 형태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체부의 규정에서 음원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저작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수익 분배 비율을 협상한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유튜브가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음원 사용료는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애플 역시 자사의 글로벌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음원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이는 국내업체가 내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음원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사실상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튜브나 가격 인상이 없는 애플뮤직 등으로 일부 소비자가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유튜브는 지난달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 없이 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했다. 한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출시될 전망이어서 음원시장 내 유튜브의 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튜브는 최근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을 제치고 국내 모바일 앱 사용시간 기준 1위로 올라선 데다, 음악 감상용 앱 선호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음원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문체부가 추진 중인 음원 사용료 징수 개정은 저작권료를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 해외업체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창작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 실패함은 물론, 국내 전체 음악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국경 없는 플랫폼 산업에서 해외사업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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