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12개월 훈시에 불과…강행규정 아니야”

2018-06-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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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끝났다고 미지급은 위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한을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A씨는 휴직 도중인 2014년 11월 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을 했지만 9∼11월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았다.

A씨는 복직 후 2년여가 지난 2017년 10월에야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관계규정의 체계, 조항이 도입된 때의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이 원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정한 조항에 포함돼 있다가 2011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별도 조항으로 빠져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국회가 육아휴직 확대에 발맞춰 법을 개정할 때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급여를 주도록 강제하지는 말자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이를 단순한 조항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훈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권리 행사의 절차적 요건으로 해석해야만 문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해석해야 할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입법 정신을 헤아려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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