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탈세 인정’ 호날두, ‘고군분투기’...스페인 세무당국 “하찮은 금액 안 받아”

2018-06-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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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만유로(48억4773만원)->1400만유로(178억6008만원)->1880만유로(239억8000만원)...지난한 싸움 끝 합의 도출

그라운드 밖은 안보다 더욱 험난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마드리드)가 탈세 혐의로 기소된 후 법정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펼쳤다.

15일(현지시간) 스페인 현지 매체 엘파이스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990만유로(764억1562만원) 상당의 초상권을 숨기고 1470만유로(187억5308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날두 탈세 사건을 담당한 마드리드 검사는 “호날두는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듬해, 스페인에서 발생한 초상권 수익을 감추기 위해 2010년 창설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다. 호날두의 초상권을 다룬 회사는 톨린 어소시에이츠(Tollin Associates)로,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AP 연합뉴스 제공]


올해 3월 호날두는 잘못을 시인하고 380만유로(48억4773만원)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스페인 세무당국은 호날두의 제안을 거절하고 형사 소송을 강행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스페인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개월 전 호날두와 가진 만남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다. 호날두가 매우 하찮은 금액을 제안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호날두는 올해 5월 제안 금액을 1400만유로(178억6008만원)로 올렸지만 세무 당국은 또 다시 합의를 거부했다.

카데나 SER 라디오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호날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 미온적이었고 호날두에 3000만유로(382억7160만원)를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월드컵을 앞두고 법정공방은 급물살을 탔다. 16일 스페인 현지 매체 엘 문도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은 호날두에 징역2년, 벌금 1880만유로(239억8000만원)를 선고했고, 호날두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한 법정 공방이 종료됐다. 스페인은 보통 초범이 징역 2년 이하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 소식은 호날두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인 스페인전에 출전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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