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2심서 재구속…증거 인멸 우려

2018-07-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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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1심 유죄 공소사실로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재발부 심문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재발부 심사를 위해 28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2일 발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여전히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민간인 불법사찰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돼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둔 상태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은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은 공소사실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구속돼 있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은 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만 네 번째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한다”며 풀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열린 법원의 심문기일에서 "그동안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며 "법대로 6개월의 구속 기간이 지났으니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1년 남짓한 기간에 제 개인에 대해 네 번이나 구속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며 "검찰이라는 거대한 공권력이 우병우라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은 "저는 검사로, 또 공직자로 일했기 때문에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며 "포토라인에 서라고 할 때마다 다 찍혔고,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와서 다 심문받았다. 이제 와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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