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조작' 드루킹 실형 구형...25일 1심 선고

2018-07-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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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수사 위해 기일 연장' 주장…법원 기각

드루킹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49)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선 추후에 재판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번 사안은 매우 중하고 김씨 등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공범이 가담해 조직적이고 장기간 댓글 순위를 조작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라며 “수사 이전부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을 삭제하고 USB를 부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은 벌금형을 받아 석방된 후 특검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생각에 자백한 것”이라며 “재판을 빨리 종결하자는 김씨 등의 의도에 따른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 공판을 연기하고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약관에도 매크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실제로 대학에 다닐 때 매크로를 사용해 수강신청을 많이 하기도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피의자만 해도 44명인데 말을 모두 맞출 수도 없고 이미 압수수색도 이뤄져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며 “여론이나 특검에 상관없이 지은 죄만큼의 형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부정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판사는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김씨 등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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