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2018-07-04 20:0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폭행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3일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달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점포 인근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0)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이씨는 어깨와 손목 등을 다쳤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김씨에게 요구했다. 김씨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 명도소송까지 사태가 번져 패소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구속시키겠다고 말하자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