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90원 vs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이번 주가 고비

2018-07-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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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심의시한 14일까지, 자정 또는 새벽 결정될 수도

한 자릿수 인상률(10% 미만) 합의해야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그래픽=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14일 내년 최저임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노사가 3260원이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최저임금 격차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달렸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을 제시했다. 접점을 찾기에는 너무 큰 격차다.
때문에 현실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사 양측이 한 자릿수 인상률(10% 미만)로 적정 수준을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영세 소상공인 부담 등 현실을 반영,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막판 심의를 위해 10~11일, 13~14일 4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연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가 정한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이르면 이날 밤 12시나 다음 날 새벽에 내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이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사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것을 감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표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89만원인 최저생계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도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90원을 월급(주 40시간제)으로 환산하면 225만5100원이 된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만 보면 역대 최고치 수준인 16.4%인데, 이미 대폭 올린 상황에서 3배 가까운 43.3% 인상률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이 배로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680원으로 15.2% 올릴 경우, 전체 근로자 중 27.8%에 해당하는 560만명의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15% 이상 인상할 경우, 영세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영계는 또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 내년에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사업별 구분적용에 대한 조항이 있고, 이미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격차가 심해 인상률을 단일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도·소매유통업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 경우, 최초 제시했던 내년 최저임금 동결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동결이 아닌, 소폭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부담이 큰 만큼, 노사 모두 현실적 대안으로 한 자릿수 인상률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노동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두 자릿수도, 동결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 노사가 고민해야 하고 한 자릿수 인상률 등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법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도 법적 효력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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