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가맹점협회 “최저임금 조정 없으면 전국 7만개 점포 동시휴업 불사”

2018-07-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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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한달 수익 130만원 밖에 안돼…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 해야

편의점 카드 수수료, 점포 근접출점 대책 필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편의점 경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편의점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편협은 1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는 급격한 최저시급 상승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편의점주의 요구사항을 늘어놨다.

성인제 대표는 “편의점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을 대부분의 점주들이 묵묵히 참아내고 있었다"며 "지난해 임대료와 영업비용, 인건비를 제외한 점주의 최종수익은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14%로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7~8% 더 소요되는 만큼 가맹점주의 수익은 그만큼 더 낮아진 셈이다.

성 대표가 제시한 편의점주 평균수익 도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한 달간 200만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약 130만원 정도를 편의점주가 수익으로 가져가게 된다. 이는 평균 157만원을 가져가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금액이다. 반면 근무시간은 아르바이트생이 평균 209시간, 편의점주는 306시간으로 점주가 더 긴 시간을  근무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에서 편의점주가 빠진 점도 성 대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자와 관료, 정치인들이 편의점주의 실질적인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성 대표는 자신들도 최저임금의 논의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포함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편의점이 최저임금에 관한 가장 민감한 당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성 대표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구인사이트에서 하루 3만명 규모의 구인공고가 발생한다"며 "이 중 2만명이 편의점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편협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본사의 근접출점 자제도 당부했다. 신상우 전편협 공동대표는 “편의점에서 매출이 높은 담배는 세금이 63.8%나 차지한다”며 “담배의 매출부분 카드수수료만 제외해줘도 더 많은 혜택을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편협에서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근접출점 제한에 관해서는 이것을 담합으로 바라보지 말고 상생의 차원에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 대표는 최저임금 적용의 업종별차등화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7만여 편의점의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규모상 모든 점주의 참여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점포 앞에서 항의 피켓을 붙이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편협은 13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기다릴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결과를 지켜본 뒤 자신들의 요구와 어긋난다면 그때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화제가 된 '오후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의 5% 가격인상' 즉, 야간할증에 댜해 성 대표는 전편협의 공식 입장이 아닌 최저임금 상승의 자구책으로 ‘검토 중 사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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