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와 당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오모 전 강남역 부역장, 최모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메트로 측이 스크린 도어 관리 협력업체인 유진메트로컴의 업무를 감독·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유진메트로컴의 대표와 기술본부장 등은 점검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서울메트로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진메트로컴 측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