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교육부 인하대 징계는 과도… 법적대응 검토할 것”

2018-07-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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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지원·커피숍 임대 등 불법사유 없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불법편입 논란 등과 관련해 교육부가 인하대학교에 징계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한진그룹 측이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인하대에 대한 조사결과 조양호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인하대법인 및 대학의 회계운영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특수관계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학교 공사, 용역 등을 맡겼다고 밝혔다. 또 일우재단이 선발한 외국인 장학생 35명의 장학금 6억3590만원을 일우재단이 내야 함에도 인하대가 교비 회계에서 대납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인하대 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라고 인하대 법인에 통보했다.

한진그룹 측은 이런 교육부의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일우재단이 부담해야 할 추천 장학생 장학금을 인하대에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우재단의 장학 프로그램 지원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일우재단은 몽골, 캄보디아 등 저개발 국가의 국가 발전을 선도해갈 인재 양성 지원 및 이를 통한 우리나라와 우호증진을 위해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하대가 이에 동참했다.

선발 장학생에 대해서는 일우재단이 항공료, 생활비 및 기숙사비를 제공했으며, 인하대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아닌 등록금을 면제하는 형태로 지원을 실시했다. 한진그룹 측은 “이 장학 프로그램에는 인하대 뿐 아니라 항공대, 이화여대, 한림대 등 국내 유수 대학도 참여해 지원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또 일우재단 외국인 장학생 선발 관련 출장비를 인하대 교비 회계로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룹 관계자는 “장학생 선발 출장비의 경우 직접 교육을 담당할 인하대 교수들이 현지에 출장을 간 건으로 해당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했다”며 “이 같은 출장비 집행은 장학 프로그램 취지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속병원 지상 1층 커피점을 저가로 임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룹 측은 “해당 커피숍과는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며, 커피숍 임차료는 병원 1층의 다른 점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룹 측이 공개한 임차료 비교표에 따르면 해당 커피숍의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타 점포(5000만원)에 비해 낮지만, 평방미터당 월 임차료는 4만2705원으로 타 점포(4만1250원)보다 높다.

학교 비용 운영 및 회계에 관여해 수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진그룹은 매년 130억씩 재단 전입금을 지원하는 등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4000여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그룹의 특정 계열사를 통해 학교의 수익을 침해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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