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정지…"상폐 심사 대상은 아냐"

2018-07-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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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12일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중요 내용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매매거래 정지는 오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거래소는 이번 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대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증선위가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하거나 위반금액 반영결과에 따라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단 회계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거래소 측은 "증선위 의결사항으로 지적된 회계 위반 내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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