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확정…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

2018-07-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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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늦춰질 가능성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으로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한 사용자위원 9명은 같은 날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한밤중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는 정부 기류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정부 입장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최저임금 확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 하에 올해와 내년 인상 폭을 같게 잡으면 이번에 최저임금은 15% 이상 인상해야 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불참해 회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정이 늦춰졌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활수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최저임금이 처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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