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연평도 포격 도발 부상자와 공동경비구역(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야전 현장에서 공적이 있다면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별진급 시킬 수 있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인의 특별진급(현역병 포함)은 군인사법에 사망 시 계급보다 1계급 상위계급으로 진급시키는 추서 진급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시 유공자로 한정돼 있다 보니,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는 사실상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외에는 특별진급 할 수가 없었다.
국방부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군인사법이 개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특별진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야전에서 특별한 공적자가 생겼을 때 지휘관이 특별진급을 추천하도록 해 야전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특별진급심사의 경우 간부는 사단급 지휘관의 추천을 받아 각 군 본부에서 심사하고, 병은 각 군에서 군 특성에 맞게 심사부대의 급을 정할 예정이다.
이 박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가 단기 및 연장복무자라면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장기복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군인들의 특별진급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진급제도를 강화하고, 야전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