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참여' 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2018-07-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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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간섭' 반발에 한발 후퇴 불구

재계 여전히 '연금사회주의' 우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 애초 점쳤던 것보다 후퇴했지만, 재계는 여전히 '연금사회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초안을 보면 '경영참여 주주권'은 빠졌다. 경영참여 주주권은 임원 선·해임 같은 핵심 경영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연금은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계가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반발해온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의결권 행사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를 맡겨온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고, 위탁 자산운용사를 뽑을 때 스큐어드십코드 도입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8월부터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모든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개한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명)'는 '수탁자책임위원회(14명 이내)'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변경 의견을 국민연금 기금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경영진 횡령·배임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같은 행위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대화에 나선다. 2020년부터는 비공개대화 후에도 문제점이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을 공개한다.

국민연금은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심의·의결한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실효성을 살리려면 경영참여 주주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아직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본시장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며 "다만 현행법으로도 경영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빠진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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