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관리조합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철회 촉구

2018-07-23 10:57
  • 글자크기 설정

조합 "승강기 관리 업체 생존기반 무너뜨릴 것"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 23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승강기관리조합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5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 전부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인명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 똑같은 내용의 사고가 월 2회 발생하면 사업정지 2개월 혹은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합 측은 "현재 국내 승강기 70만대 중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대수는 60만대로 최대 5조원 규모"라며 "개정안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존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70%대인 공동도급률을 30% 이하로 낮추면 대기업 직영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330개의 중소 업체들은 저가 출혈경쟁으로 사업기반이 붕괴해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