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누진제는 왜 가정에만 적용될까?

2018-08-08 19: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한 달 가까이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냉방이 필수가 됐는데요.

최근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진세가 대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정용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마다 요금을 무겁게 과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정부가 오일쇼크 이후 유가 급등 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누진제는 경기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개편됐고, 지난 2016년 6단계(11.7배수)이던 누진제를 3단계(3배수로) 개편한 게 최신 버전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에서입니다. 기업들이 전기료 걱정 없이 공장을 가동하는 동안 국민들의 전기사용은 요금장벽을 높여서 줄여왔던 겁니다.

누진제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산업용이 55%로 절반이 넘고, 상업용이 30%, 가정용은 1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전기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해 사용량을 틈틈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