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령주식' 사고 낸 유진투자證 현장검사

2018-08-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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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영업일간 현장검사…필요시 기간 연장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유령주 매도' 사고를 낸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오는 10∼17일까지 5영업일 동안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현장검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시 현장검사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올해 3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을 665주 샀다. 기초지수가 하락할 때 2배로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게 설계한 상품이다.

사고는 5월 해당 ETF를 4대1로 병합하는 바람에 발생했다. A씨가 보유한 수량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었어야 했다.

하지만 A씨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확인한 수량은 665주로 변함없었다. A씨는 이를 모두 매도했다. 결국 실제보다 4배 많은 유령 주식이 팔렸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미국 예탁결제원이 병합에 대한 전문을 늦게 보내는 바람에 제때 수작업을 못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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