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에는 희생자 부모와 조부모 등 228명이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유족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현장구조 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