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의무납부 연령 60세→65세 늘어나나

2018-08-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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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재정추계 따라 의무가입 연령 연장 담겨…수급개시와 일치 목적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연령이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기금운용발전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운영계획 발표를 앞두고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수급개시 연령과 일치되도록 연장된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다.

수급개시 연령도 이에 맞춰 60세로 설정돼있었다. 그러나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는 2033년까지 20년간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되도록 조정됐다. 올해는 연금수령 개시 나이가 62세다.

2033년이 되면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은 5세까지 벌어지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5년 가입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재정안정 도모를 위해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 연령이 늦어져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가입상한 연령 상향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해외에서도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 등 상당수가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미국(OASDI)은 연금 수급개시 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은 그간 연금전문가와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온 사안이다. 한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 단체는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 반발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도 이같은 주장과 더불어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국민연금 의무가입 또는 수급 연령과 맞춰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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