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억원 상당 북한 석탄 등 불법반입 확인...러시아산으로 위조

2018-08-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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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개 수입업체·3명 검찰송치

뒤늦은 수사 지적에 "피의자 수사 방해로 지연됐다" 해명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입법인 3곳이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 반입한 흔적이 포착됐다.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을 통해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개 사건 중 7건은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수사가 뒤늦은데다 지연됐다는 지적에 관세청은 피의자 수사 방해,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수사가 장기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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