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몰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몰카 처벌’ 논란

2018-08-17 10:11
  • 글자크기 설정

홍대몰카녀·여자친구 나체 사진 촬영 남성 처벌 수준, 서로 달라

범죄 심각성에 비해 낮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도 문제

[사진=윤정수 SNS]


개그맨 윤정수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반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몰래 촬영(몰카) 후 게재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최근 논란이 된 ‘몰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6일 윤정수는 자신의 SNS에 “혼자 놀기의 진수. 혼자 카페 다니기. 4F 누군가 알려줘서 혼자 가긴 했는데 재미진다 재미져. 카페 안에 여성분. 가게 안에 단둘인데 나한테 관심 없으심”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윤정수가 게재한 사진에는 그의 모습과 카페를 방문한 듯한 일반인 여성의 얼굴도 담겨 있어 ‘도둑 촬영’ 이른바 몰카가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논란이 퍼지자 윤정수는 사진을 삭제하고 “본의 아니게 카페가 너무 조용하고 편하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얼굴이 작게라도 나온 여성분께 죄송하단 말씀 드리면서 급수정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문을 다시 올렸다.

온라인에서 윤정수의 몰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몰카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스레 최근 논란이 된 서로 다른 ‘몰카 처벌’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 같은 초범 몰카 범죄에 대한 서로 다른 처벌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 안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같은 날 안씨와 달리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3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해 웹하드에 저장한 20대 남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는 “그간 몰카로 기소된 남성들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실형은 차별”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 범죄 심각성에 비해 낮은 처벌 수준 

이런 몰카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 격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시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몰카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도입을 강조했다.

현재 몰카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특별범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들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해당 파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있다.

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