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안전진단 못받은 BMW ‘운행정지’…실효성 논란도(전문)

2018-08-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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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품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 BMW 일부 차량의 운행중지를 결정했다.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직원들이 리콜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주들에게 발송할 운행중지 명령서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8-17 오늘의로앤피] 안전진단 못받은 BMW ‘운행정지’…실효성 논란도(전문)

Q. 정부가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어제(16일)에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명령 대상 BMW 차량 명단을 보냈다고 하죠. 그런데 운행정지 명령이 무엇인가요?
A. 운행정지 명령은 말 그대로 차량 운행을 강제로 중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를 보면 안전한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명령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Q. 특정 자동차 차종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A.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자동차에 운행정지 명령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었죠. BMW 측도 이런 명령은 처음이라고 답했습니다.

Q. BMW 차량 가운데 어떤 차가 운행정지 명령은 받았나요?

A. BMW 측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장착한 결함시정(리콜) 차량 중 아직 BMW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품이 대상입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16일 기준으로 전체 리콜 차량의 14.2%인 1만5092대가 지금까지 진단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Q. 운행정지 명령은 언제부터 발효되고, 지키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각 지자체가 이번 주 안으로 차주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차주가 명령서를 받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주는 안전진단을 마친 뒤에야 차량을 쓸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차를 운전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Q. 그런데 처벌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길에서 경찰에 적발된다고 해도 안전진단을 위해 서비스센터에 가는 길이라고 둘러댄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센터 방문을 위한 운행은 허가하고 있어서죠.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는 경우에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요.

또한 처벌 자체도 화재 같은 사고가 났을 때로 제한됩니다. 처벌보다는 안전을 위해 빨리 정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번 명령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Q. 이번 명령이 개인재산권과 소비자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명령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재산권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지켰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인 BMW이 아닌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BMW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
출연 : 김도형 아주경제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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