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사장님과 협상하면 최저임금 바꿀 수 있나요?

2018-09-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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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가 열렸다. [사진=연합]


Q. 최저임금 자율협상에 대한 기사가 나오던데, 사장님과 근로자가 합의하면 변경 가능한 건가요?

A. 매년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최저임금 문제가 올해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사업장별로 자율협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만간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할 예정이지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규모‧업종별 차등 없이 8350원입니다.
Q. 소상공인들은 왜 최저임금 자율협상을 주장하는 건가요?

A.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빨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고, 올해도 10.9%가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21.3%에 달합니다. 국내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줄어드는데 임대료와 대출이자, 수수료 비용부담은 늘어났고,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장사를 못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자율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도 고려하나요?

A.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하루 3시간씩 5일간 일하면 하루 치 휴일수당 2만2259원(2018년 최저임금 7530원×3시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유급주휴시간을 월환산 기준시간수에 포함하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시간수로 나누느냐 제외한 기준시간수로 나누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측은 주휴시간을 환산 시간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된 바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헌 등을 준비 중인 상황이고 법원에서도 유급주휴시간 포함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 최저임금 문제 하나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층 자영업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 확대, 임차료 상승, 임차임 보호 제도 미흡 등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창업 후 5년 생존율도 27.5% 밖에 안 돼 10곳 중 7곳은 5년 내 폐업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급격히 올랐으니 ‘울고 싶을 때 뺨 때린 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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