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이트를 만들어 9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리플’을 빼돌린 사기단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13일 피싱사이트로 암호화폐를 가로챈 사이트 운영자 A씨(33)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트 제작 등을 도운 프로그래머 B씨(42)를 불구속기소 했다.
일당은 우리나라와 일본 거래소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대량 보유자를 골라낸 뒤 이들에게 보유 화폐를 특정 사이트로 옮기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어 피싱사이트에 정식 이관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들 리플을 자신들 계정으로 옮겼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7~8월 한국인 17명과 일본인 30명 총 47명의 약 200만 리플을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로 자금세탁해 현금 4억원가량을 찾았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는 한국인과 일본인 각 7명 총 14명에게서 약 39만 리플을 가로채 현금 약 5억원을 인출했다.
A씨는 2014년 만들어진 국내 첫 리플 거래소 운영자로, 자신이 통역한 리플 일본거래소 운영자인 일본인 C씨와 범행을 모의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