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규제프리존법·인터넷은행특례법 등 쟁점법안 국회 통과

2018-09-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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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 담긴 인터넷은행 특례법, 6명 찬반 토론 끝에 문턱 넘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규제프리존법'으로 불렸던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명칭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됐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추진됐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 반대에 막혔다가 2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6인, 기권 20인으로 가결처리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금융서비스 기술을 활용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법안은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고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는 반대 목소리는 본회의장에서도 여전히 나왔다. 여야 의원 6명이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 소속 박영선 의원은 반대 토론, 최운열 의원은 찬성 토론을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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