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김영춘 장관 “추가적 군사협의 이후 해양수산 협력 가능”

2018-09-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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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야 합의서,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포함

“서해5도 규제완화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것”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추가적 군사협의 이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서면답변을 통해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분야는 크게 3가지”라며 “첫 번째는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분야 협력이며, 두 번째는 서해경제공동특구, 세 번째는 동해관광공동특구”라고 말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서해해상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출입 인원 및 선박 안전보장, 남북 공동순찰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해주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도 포함됐다”며 “추가적 군사협의 이후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해 5도 국사적 긴장감 해수 후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서해5도 접경수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그동안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각종 규제완화도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서해5도 어업인 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협의회는 어장 확대, 야간조업 허용 등 조업시간 연장, 침체어망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 등 여러 건의사항을 수렴했다”라며 “앞으로 서해 어업인들이 한반도 평화시대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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