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수도권 공급확대방안] 20가구 미만도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능…LH, 일반분양 전량 매입

2018-09-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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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울 내 적은 공급이라도 늘리기로…사업 추진 요건 대폭 완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탈바꿈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성이즈빌(동도연립)' 공사 전(왼쪽)과 후 모습. [사진=강동구 제공]


국토교통부가 서울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시한 또 다른 방법은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같은 공급 효과를 거둘 수는 없지만, 서울 내 택지 개발이 쉽지 않은 현재로선 소규모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은 수의 주택이라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저층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수단으로 꼽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연면적 20%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었지만, 그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연면적뿐만 아니라 가구수의 20% 이상 임대주택을 지어도 용적률 상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던 것에 더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때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연립주택은 20가구 이상인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가구 미만의 연립도 인근에 위치한 단독·다세대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빈집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추진할 수 있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규제도 완화한다.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 부지를 둘러싼 도로 가운데 적어도 1개 면은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입 물량도 늘어난다. 현재는 미분양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가로주택은 주택수의 30%, 자율주택은 주택수의 100%를 매입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 설립을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주민합의체나 조합이 건설한 자산을 선매입해 10년 동안 임대운영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기금을 융자할 땐 현재까지 준공시점에 상환하고 있어 자금 회수보다 상환 날짜가 더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 공공지원주택을 공급할 땐 융자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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