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촉법 시행 전 기업 회생신청 받는다

2018-09-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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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 신청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행 전에 받기로 했다. 법이 공포되면 바로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했다. 일몰된 지 약 3개월 만의 부활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다. 

국회에서 재시행한다고 결정했지만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은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공백을 우려해 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법 시행 전 워크아웃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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