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희귀질환자·만성신부전 등 133종 지원한다

2018-09-26 07:18
  • 글자크기 설정

희귀난치성질환자 복지수준 제고… 12월까지 의료비 지원 위한 '정기재조사'

세종지역에 거주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이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돕고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의료비를 지원, 연중 신규신청을 받는다.

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 희귀질환자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133종),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다.

구비서류는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확인) 등이다.

대상자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원항목이 다를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에 대한 하반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 정기재조사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 중 2년에 1회씩 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정기적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지원 자격여부와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은 "재조사 결과를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