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부서, 조사‧징계 기능 분리한다

2018-09-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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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용 신임 경찰청장. [사진=연합]


경찰 조직 구성원들의 반감을 샀던 감찰부서가 대폭 개편된다.

경찰청은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직 내 비위 적발과 징계, 기강 유지 기능을 하는 경찰 감찰은 고압적 언행과 표적감찰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비판을 받아 왔다.

경찰은 감찰관들의 자의적 감찰활동으로 구성원들을 억압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관들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토대로 비위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감찰 기간과 대상 직원, 비위 내용, 감찰활동 방법 등을 책임자에게 사전 보고한 뒤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찰활동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개인적 비위보다 직무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감찰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별건 감찰'은 금지된다. 감찰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면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감찰조사 업무는 감찰담당관실이 맡되, 징계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본청 업무체계를 개편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관 개인이 자의적 판단으로 조사하고 징계업무까지 담당해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감찰조사 부서와 징계부서 분리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감찰에 적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감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동등한 진술 기회, 변호인 참여권, 증인심문 신청권 등 형사사건 피고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감찰부서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인사 참고자료 작성 절차도 바꾼다. 감찰부서는 인사권자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인사 대상자에 관한 평판 등을 수집하지만, 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인사 참고자료를 작성할 때도 직무와 무관한 내용은 배제하고, 전문성이나 조직관리 능력 등 직무수행 역량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경찰청은 본청 감사관실에 이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각 지방청과 경찰서 단위 청문감사관실 조직·인력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부적절한 감찰 사례와 과거부터 남은 잘못된 관행·행태로 감찰기능이 현직 직원들로부터 공감받지 못했다"며 "공직기강 확립 등 본연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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