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의 안전은 누구의 몫인가?

2018-10-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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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지난 2일은 '제22회 노인의 날'이었다. 이날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명심보감에는 '늙어가는 어버이를 공경하여 모셔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해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지난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증가 속도도 빨라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로 분류된다.

이에 따른 노인 관련 사회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지난여름 전국을 덮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만 살펴봐도 65세 이상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2.2배에 달한다.

정부는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노인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54%를 차지해, 정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 확충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경동시장이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경동시장 일대는 2016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간 25명의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 지역 일대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 결과 올해 7월까지 7명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노인교통안전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인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이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병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이용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입원실당 병상을 6개로 제한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또 유사시 초동대응을 위한 야간 돌봄인력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 노인 복지·요양시설에 대한 승강기 안전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구급차가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소방펌프차에 구급장비를 탑재해 출동할 수 있도록 한 펌뷸런스도 올해 말까지 1200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생활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고령자의 집에 출입구 경사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활성화해 ‘약 바르게 알기’ 등 노인의 식품안전과 의약품 피해 예방을 위한 식·의약 안전교실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용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고, 전기·가스·보일러 시설의 안전점검 및 교체, 혹한기·혹서기 대비 편의시설 설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화재, 낙상 등 안전사고에 의한 노인 10만명당 사망률은 2015년 125명에서 2017년 11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전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이런 발전에는 노인세대의 헌신이 있었다.

어려운 시기를 겪어낸 이들은 공경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노인들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복지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노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모두 노인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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