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선거 기간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 권한으로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관련기사한동훈 "범죄자 심판" VS 이재명 "尹정권 심판"이재명 "지난 2년, 국민께 절망과 고통 그 자체"…용산서 정권심판 출정식 #이재명 #압수수색 #경기도 #공직선거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