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감원, 12건 부당 가산금리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제재 그쳐

2018-10-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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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대출금리 문제 금감원이 방치했다"


금융감독원이 2014년 이후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를 적발하고도 사실상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은행 가산금리 관련 금감원 검사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6개 은행에서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신청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전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은행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임직원에 대해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주은행은 2015년 3월 이후 가산금리를 산출하면서 예상손실,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에 대해 최초 입력된 값을 계속 사용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경영유의' 조치에 그쳤다.

농협은행도 금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지만 역시 '경영유의' 조치만 적용됐다. 이 밖에 시티은행, 수협중앙회, 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 대해서도 금리 산정과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금감원은 제재 등급 중 가장 낮은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는데 그쳤다.

고 의원은 "대출금리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데 그동안 금감원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며 사실상 방치했다"며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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