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2018-10-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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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롯데 골프장 건설계획 담은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기각

인천 계양산이 드디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골프장 건설 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롯데 측이 5년 넘게 벌여온 법정 공방의 최종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3부는 12일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계양산롯데 골프장 건설사업은 롯데 신격호회장이 지난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1989년부터 본격화 됐었다.

롯데가 인천시에 제출했던 계양산 골프장 계획도[사진=인천시]


이후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재임 시절이었던 2009년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송영길 전 시장 취임 후인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날 대법원의 상고마저 기각당한 것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지난5년간 지루하게 끌어온 판결에 종지부를 찍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천시는 계양산 일대 총 56만6260㎡ 부지에 산림욕장과 수목원, 휴양림, 테마 산책로, 역사체험교육장 등을 조성해 인천의 대표 시민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계양산 시민공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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