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불복...항소키로

2018-10-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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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변호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12일 법원기자단에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해 항소 포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항소를 포기할 경우 자신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심 공방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줄곧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다스 전·현직 임직원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지난 5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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