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한달] 급발진 하던 주택시장...정부 규제발표에 '올스톱'

2018-10-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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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들 집값 하락 기대감 짙어져 강남 아파트 1억원 떨어져도 관망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달을 맞아 지난 주말 서울 주택시장 현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과열양상은 뚜렷이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뚝 떨어져 거래절벽은 심화되고 있고 높은 호가를 고집하는 집주인들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수요자들 간의 눈치싸움이 치열했다. 일부 지역 공인중개업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후속 조치가 연일 쏟아지면서 올 연말까지 관망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관련기사 4·16면>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지난달 3일 0.47%를 기록하며 큰 상승률을 기록하다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오름폭이 계속 둔화됐고 지난 8일 기준 전주 대비 0.07%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도 호가가 크게 떨어진 않았지만 매수자들의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다. 특히 강남은 9·13 대책 발표 전 대비 5000만~1억원 떨어진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들이 가격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대치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 은마아파트 34평이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며 "이도 비싸게 팔렸다는 말이 나온다. 같은 평수로 17억5000만원에 나온 매물이 꽤 있는데 안 팔리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흐름도 차단됐다. "싸게 팔아서 싼 가격으로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려고 해도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리니 움직일 수가 없다"며 "집값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강북도 비슷한 분위기다. 양도세는 여전히 강하고 보유세 개편안 등 집값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매도자도, 매수자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강북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다수는 "9·13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거래한 게 마지막"이라며 "집 주인들의 고민은 깊어졌고, 투자를 목적으로 찾아오던 매수자들의 발길은 끊겼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의 청약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가 낮은 확률의 추첨으로 당첨되더라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됐던 전매기간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도 11~12월에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대출 규제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9·13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했고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키워 대기수요를 막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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