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모바일·인터넷으로 은행 금리인하 요구 가능

2018-10-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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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산시스템 구축

[사진=연합뉴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

우선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에게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직접 찾지 않고도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또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심사 결과와 결정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발맞춰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께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실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선 금융사의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금리 인하 요구권이 해당 금융업법에 신설되는 것이다.

또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시켰다. 금융사가 이 권한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은행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처벌규정을 담아 강제력도 높였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들 금융업법 개정안은 여야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내년 중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013년 이후 약 6년간 1조6176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이자절감액은 20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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