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1% 이하…제도 유명무실

2018-10-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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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3년 넘도록 피해구제 215건 그쳐…낮은 제도 실적 불구 홍보 예산 감소

[연합뉴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82건, 피해구제 처리 건수는 215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80만5848건이 누적된 것과 대조적이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와 비교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정상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위원장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며 “제도 자체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홍보에산은 2015년 1억원에서 올해 8200만원으로 감액됐다.

이 위원장은 “제도를 홍보하려는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 피해구제 신청이 적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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