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SR 기준 시중·지방銀 차등 적용"···RTI 강화 예고

2018-10-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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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배구조 관련 입장 정리해 전달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 도입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기준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 동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규제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조만간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은행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은행권에서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DSR 편차가 상당하다"며 "일률적으로 고(高) DSR을 설정하면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18일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고 DSR 기준과 고 DSR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은행이 이 기준과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DSR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출해 심사에 활용해왔다.

현재 시중은행의 DSR 평균은 52%이나 지방은행은 123% 수준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수도권과 지방의 사정이 달라 은행권 전체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최 위원장은 임대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RTI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TI는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당국은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RTI 규제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 사례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예외 취급 한도 관리, 예외 승인 기준 등이 적정한지 살펴 (관리 강화 방안을) 18일 DSR 관련 내용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을 분리하는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선 "금융산업 발전을 생각하는 금융당국이자 우리은행의 주주로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 의견을 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구체적인 의사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전달할지가 문제"라며 "좀 더 고려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7개 시중은행과 직접 접촉,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 재무부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고 우리(금융위)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 밖에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황을 점검했다"며 "신·기보의 특례보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정책자금 공급과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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