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키즈카페 '구더기 케첩' 조사 안 하는 이유는? "구더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다"

2018-10-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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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식약처 직원들이 직접 먹어보고 알려달라" 비난 폭발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유명 키즈 카페에서 제공한 토마토케첩에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와 임산부가 식중독에 걸리고 유산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유명 키즈 카페에서 제공한 일회용 토마토케첩에서 살아있는 흰색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다. 이를 발견한 A 씨가 키즈 카페에 항의했고, 카페 측은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케첩을 먹은 A 씨와 그의 딸은 구토 및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A 씨는 둘째 아이까지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즈 카페 측은 케첩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무더기 발견 사실을 알렸고,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별일 아니라는 일이라며 조사에 나서지 않아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살아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SBS에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한다”며 “살아있는 곤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를 해달하고 해도 그건 조사를 안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다. 특히 ‘뱃속에 들어가면 사멸한다’는 발언에 발끈했다. 한 누리꾼은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럼 식약처 직원이 한번 먹어보자”라고 비난했다. 다른 누리꾼은 “식약처 직원들 구내식당에서 구더기가 나와도 저런 반응을 보이나 한번 보자”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은 “식약처 직원분들. 구내식당에서 (구더기) 먹어보고 (뱃속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주세요. 단, 토해내면 안 돼!”라고 비아냥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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