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기폐차 부당영업 기승…정부 대응소홀에 소비자 이중피해

2018-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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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액 보장” 미끼로 10~20% 수수료 요구…제도 ‘사각지대’ 노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의 폭주에 전화 불통…대응 미숙에 소비자 분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고지된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 안내. 전화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렵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자료=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수도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조기폐차 수수료를 노린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영업에 대한 진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는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량을 중고 매매하지 말고, 조기에 폐차를 권유하는 정책이다. 조기 폐차는 배기가스 발생을 낮출 수 없는 오염원(경유차랑)을 완전 제거한다는 점에서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같은 방법보다 효과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차량이 확인될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최대 16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는 까다로운 절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조기 폐차 위탁을 받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문의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일부 사업자들이 자세한 설명 없이 조기 폐차 대신,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이후부터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유예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민원인들은 이 같은 조기 폐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복잡한 제도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조기 폐차 대상에 포함된 김모씨(74‧서울 도봉구)는 이달 초 통지서를 받고, 보름 동안 조기 폐차를 대행해 주겠다는 불법영업 문자와 전화에 몸살을 앓았다.

김씨는 “하루에도 4~5건씩 전화를 받았다. 서울에 공식 폐차영업소가 없으니, 가장 가까운 경기도 지정업소에 자신들이 폐차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주겠다는 게 주내용이었다.

그는 "폐차 보조금 상한선(160만원)을 다 받아주겠다는 말도 했다”며 “대신 보조금의 10~20%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 11월부터 집중단속을 하니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로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토로했다.

김씨 말대로 협회는 전화문의가 많아지면서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불법영업은 보조금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저감장치도 부착 후 1년만 유예가 가능하다. 1년 후 폐차를 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 업체에 맡기면 이런 부분을 공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불법영업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영업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위탁업체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지자체, 환경부가 제대로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기 폐차 불법영업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있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는 게 맞는다.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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